마을 우범지역이나 인적 드문 외진 곳 등 취약지역의 방범 및 생활안전을 위하여 마을 취약지역 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마을 취약지역 CCTV 설치 예정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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