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물품 플라스틱 폐가림막 집중 배출·수거 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1. 품 목: 플라스틱 폐가림막
2. 배출기간: 2023. 5. 29.(월) ~ 6. 28.(수)
3. 배출방법: 읍면동 대형폐기물 신고 후 배출
4. 수거기간: 2023. 5. 29.(월) ~ 6. 28.(수)
5. 배출원칙
- 가림막은 사유재산으로 가급적 방역상황 재발 가능성 등을 대비하여 자체보관을 원칙으로 하되, 보관장소 부족으로 불가피한 경우 배출
6. 배출요령
- 보호필름, 접착제 등 이물질 최대한 제거하고 가림막과 받침대로 구분하여 배출
붙임 플라스틱 폐가림막 분리배출 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