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에 따른 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 11조 제6항 제 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 신청 토지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가. 공고번호 : 김제시 공고 제 2021-594호 나. 공고기간 : 2021.12.30. ~2022.2.27.(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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