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사실 통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광활면
  • 2021.12.31
  • 41
  • 담당부서광활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 신청에 따른 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 11조 제6항 제 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 신청 토지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가. 공고번호 : 김제시 공고 제 2021-594호
  나. 공고기간 : 2021.12.30. ~2022.2.27.(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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