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3. 8. 2(수) ~ 8. 5(금)
○ 신청장소 : 금구면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 신청대상 : 작동불능이 된 농기계, 시설하우스 또는 축사 내 시설·장비
○ 지원내용 : 대상 농기계의 기준가격(구입가격×감가상각률)의 35% 지원
○ 신청시 확인사항
- 농기계 사진 2장(농기계 1장, 제조번호 1장)
- 품목명
- 규격
- 구입연도
- 구입가격
문의) 금구면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 / 063-540-4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