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라 20225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추가 등록 신청접수를 하고 있으니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2.9.7. ~ 10.7.(1개월)
2. 신청방법 : 산지 소재지 면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3. 신청대상
- 신청대상 산지 : 2019.4.1.~2022.9.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를 등록 완료한 산지
- 자격조건 : 붙임 공고파일 확인
4. 문의사항 : 금구면 행정복지센터 063-540-4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