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 공고

  • 교월동 063-540-4967
  • 2022.08.12
  • 38
  • 담당부서교월동
  • 연락처063-540-4967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 신청 대상 토지에 
대한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번호 김제시 공고 제2022-373호
   나. 공고기간 : 2022. 8. 12. ~ 2022. 10. 11.(2개월)
   다. 공고장소 : 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토지소재지 게시판(마을회관, 경로당)


 붙임 
 1. 공고문(교월동) 1부.
         2. 이의신청서 1부(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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