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 신청 대상 토지에 대한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번호 : 김제시 공고 제2022-373호
나. 공고기간 : 2022. 8. 12. ~ 2022. 10. 11.(2개월)
다. 공고장소 : 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토지소재지 게시판(마을회관, 경로당)
붙임 1. 공고문(교월동) 1부.
2. 이의신청서 1부(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