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사업 신청안내(추가신청)

  • 황산면 063-540-4846
  • 2024.04.16
  • 64
  • 담당부서황산면
  • 연락처063-540-4846

 사 업 명 :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사업 

 신청기간 2024. 5. 17.까지

 신청대상 김제시민 1인 가구

☞ 우선지원 기준 적용

- 1순위 경찰서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김제 경찰서 협의)

- 2순위 여성 1인가구

- 3순위 남성 1인가구

- 4순위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 2순위 ~ 4순위는 신청물품 사업량 초과 신청 시 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 선정

 신청방법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지원기준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보증금 + (월세 × 12개월)

➀ CCTV 지원

인터넷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단독주택 설치 불가)

1년 미만 이용시 위약금* 발생장비 이전 시 이전 설치비** 발생하며 전액 이용자가 부담

위약금 : (임대료 정상가 18,750원 × 잔여개월 수) × 10% (※ 위약금 상한선 40,900)

이전설치비 : 1회 35,000천원

당해년도 미지원 기간은 익년도 예산으로 지원 가능

➁ 안심장비 3종 지원

인터넷이 안되거나 실외형 CCTV 설치를 원하지 않는 가구는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휴대용 비상벨 3종 세트 중 전부 또는 일부 장비 지원 가능

※ 실외형 CCTV와 기타 안심장비는 중복지원 불가

※ 대상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총사업량 및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품목 간

(CCTV,안심장비사업량 조정 지원 가능

예시) (당초) CCTV 25가구안심장비 80가구 → (변경) CCTV 30가구안심장비 75가구

○ 지원내용 건물 현관 등에 실외형 CCTV 설치 또는 안심장비 3종 지원

 구비서류 신청서주민등록등본주택 관련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건축물등기부등본 등),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소득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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