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 : ~ 1. 26.(목)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2023. 2월 중.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급 : 2023. 2월 ~ 12월
사 업 비 : 100,000천원(시비 50,000천원, 자부담 50,000천원) 정도
사 업 량 : 12세대(사업비 집행에 따라 변경가능) 정도
지원한도 : 세대당 최대 15,000천원 한도(사업비의 50% 보조)
(단, 기존 농가주택수리 참여자는 영농기반시설 신청 불가)
대 상 자 : 신청당시 만65세 이하 세대주, 귀농한지 5년 이내 인자 중
관내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인
대상 지원자격 및 조건 (모두 충족)
- 우리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 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타 지역의 농어촌 외 지역(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영농이외의 업을 종사한 자가
농어업을 목적으로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농업경영체등록증 소지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사업 참여시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 귀농자 중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
지원품목 및 기준
- 영농기반시설(저온저장고(10.56㎡초과), 관정, 시설하우스, 농산물 가공시설 등)
- 지원조건 : 660㎡ 이내의 시설하우스 등 1,000만원 한도 내에 1종 설치
시설 하우스의 수선, 비닐 교체 등은 제외
예) 시설하우스 500만원(50% 지원), 관정 500만원(50% 지원)
- 지원금액 : 시설 금액의 1/2보조(보조 50% 자담 50%)
최대 5,000천원이내 보조지원(부가가치세 환급 분 제외)
- 보조내용
- 품목과 농가 특성에 맞는 시설 하우스(내재해형)
- 저온저장고(10.56㎡초과), 관정, 농산물 가공시설 등
- 등록업체 및 국가공인 시험기관 인증 시설·장비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