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안내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서비스 및 휴식지원 프로그램 제공
□ 장애아 돌보미 지원사업
○ 지원내용 : 아동 1명당 연 960시간 이내 돌보미 파견 지원
※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중복이용 가능
○ 사업대상 : 만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가정
※ 신규 대상 선정 시 만 6세 미만 중증 장애아동 우선 선정
○ 대상요건
1)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연 960시간 이내 본인부담 없음,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맞벌이 합산 소득의 25% 감경 적용
2) 기준 중위소득 120% 이상
- 본인부담 이용료의 40% 부담,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
○ 지원방법 : 사업희망자의 신청에 의함
1) 사업희망자 :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및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서
※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 소득증명 등 자료 확인
2) 읍·면·동사무소 : 대상자 조사 및 행복e음에 입력·등록
3) 시·군 : 대상자 선정 및 통보(보호자, 사업시행기관)
4) 사업시행기관* : 돌보미 파견 지원
* 전라북도 시행기관 :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연대(☏063-90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