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계량기 정기검사 홍보 안내

  • 황산면 063-540-4851
  • 2024.04.01
  • 66
  • 담당부서황산면
  • 연락처063-540-4851

내 용 : 계량에 관한 법률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상거래용 및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는 정기적으로 2년마다 실시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함

검사기간 : 2024. 4. 17.() ~ 5. 3.()

- 동 순회검사 : 4. 17.() ~ 4. 30.()

황산면 : 4.22.() 13:30 ~ 15:00

- 동헌내아 검사일 : 4.30.() 10:00 ~ 16:30(12:00~13:00 중식시간)

- 소재 장소 검사 : 5. 1.() ~ 5. 3.()

정기검사 기간 중 상기 지역 어느 곳에서나 검사 가능

동 순회 일정 동안 미수검 시 ~ 5.3.() 기간 중 영신 저울사(동헌451, 546-6266)와 협의 후 영신저울사에 직접 방문 검사 가능

검사대상 : 형식승인을 받은 10t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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