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 「계량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상거래용 및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는 정기적으로 2년마다 실시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함
검사기간 : 2024. 4. 17.(수) ~ 5. 3.(금)
- 읍․면․동 순회검사 : 4. 17.(수) ~ 4. 30.(화)
※ 황산면 : 4.22.(월) 13:30 ~ 15:00
- 동헌․내아 검사일 : 4.30.(금) 10:00 ~ 16:30(12:00~13:00 중식시간)
- 소재 장소 검사 : 5. 1.(수) ~ 5. 3.(금)
※ 정기검사 기간 중 상기 지역 어느 곳에서나 검사 가능
※ 읍․면․동 순회 일정 동안 미수검 시 ~ 5.3.(금) 기간 중 영신 저울사(동헌4길 51, ☎546-6266)와 협의 후 영신저울사에 직접 방문 검사 가능
검사대상 : 형식승인을 받은 10t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