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 안내

  • 공덕면 063-540-4732
  • 2024.02.18
  • 90
  • 담당부서공덕면
  • 연락처063-540-4732


2024년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종자산업법 제37조의2(육묘업의 등록)에 따라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15조의4(육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교육)에 따라 육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이에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에 대해 알려

   드리오니 해당 농업인들은 신청 후 이수 바랍니다 

 

  ( * 1회차 교육 공고문 및 신청서는 2월 말 국립종자원 홈페이지(www.seed.go.kr),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홈페이지 (hrd.seed.go.kr)에 게시 예정)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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