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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세부처리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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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13 - 549호 「김제시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 세부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담당부서 : 환경과
작성일 : 2013.12.27
조회수 : 1805
김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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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13-489호'김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1. 14 김 제 시 장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작성일 : 2013.11.14
조회수 : 2053
김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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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고 제2013-493호 '김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1. 14 김 제 시 장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작성일 : 2013.11.14
조회수 : 1955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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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작성일 : 2013.11.06
조회수 : 1673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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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작성일 : 2013.11.06
조회수 : 1667
김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김제시 공고 제 2013-442 호「김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담당부서 : 체육청소년과
작성일 : 2013.10.17
조회수 : 1765
김제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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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공고 제2013 - 444호 「김제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김 ...
담당부서 : 지평선마케팅과
작성일 : 2013.10.15
조회수 : 1684
김제시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김제시 공고 제2013-441호 '김제시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0. 16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작성일 : 2013.10.15
조회수 : 1835
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첨부파일 있음
김제시 공고 제2013-445호 '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0. 16 김 제 시 장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작성일 : 2013.10.15
조회수 : 1533
김제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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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3.06.20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3.10.16 ~ 201...
담당부서 : 건축과
작성일 : 2013.10.15
조회수 : 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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