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김제시 공고 제2024 - 563호
김제시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30.
김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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