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지방소득세 수시분 납세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거소, 영업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및「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지방소득세 수시분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05.02.˜2024.05.17.(15일간)
3.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붙임 공고(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