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문화예술회관

대관안내

대관신청안내

  1. 1신청서 작성
  2. 2접수
  3. 3심사
  4. 4결재
  5. 5승인 및 통지

신청서 다운로드

사용허가신청서 사용료감면 신청서 공연계획서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각종 신청서작성

대관 신청서 제출
  • 사용 신청서(김제시문화예술회관소정양식)를 작성하고 별첨양식에 의거 공연, 전시 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 대관은 공연 일정이 비어 있을 경우 가능하며 신청하시기 전에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유선, 구두 신청은 어떠한 사유로든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관 심사
  • 제출한 대관신청서(공연계획서, 전시작품 목록)을 기초로 공연, 전시성격 등을 검토 및 심의하여 가부를 결정 함.
  • 예술성, 작품성이 높은 작품 우선하며 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 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며 개인/단체경합시 단체 우선으로 함.
  • 대관신청 제한
    • 김제시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5조규정에 의거 사용허가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개인 또는 단체
    • 회관이 정한 사용허가의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개인이나 단체
      • 공연의 내용, 수준이 문화예술회관에서 수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단체 (체육행사 등)
      • 특정단체로 관객을 제한하는 형태의 행사성 공연
대관 승인 및 사용료 납부
  • 대관심의에서 승인된 신청 건은 서면으로 대관 승인서를 통보하며, 사용료 납부는 김제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의 기준에 따라 허가 일로 부터 14일이내 납부하여야 하고 입금증 사본을 지참하여야 한다.

대관 사용자 준수사항

  • 김제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를 준수하여야 함.
  •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함.
  • 사용기간 중 회관의 설비, 시설, 비품을 파손, 분실 할 때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사용 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함.
  • 홍보물은 회관이 제시하는 규격에 따라 사전허가를 득한 후 부착할 수 있으며허가받지 않은 부착물 및 지정되지 않은 곳에 게첨 된 부착물에 대해서는 대관자에게 별도의 통보 없이 철거한다.
    • 플래카드 규격
      • 대공연장 : 11m×120㎝
      • 소공연장 : 8.2m×90㎝
      • ※ 각종 홍보물 및 부착물로 인한 시설물 파손, 오염은 즉시 대관자에게 원상복구 조치한다.
  •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회관에 반입한 각종 물품(공연장비, 무대소품, 전시작품, 각종기구등 일체)의 보관, 관 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 회관으로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및 변경 할 때에는 반드시 문화예술회관의 허가를 득한 후 설치, 변경하여 사용종료와 동시 원상복구 하여야 함.
  • 대관자가 별도의 공연 장비를 반입하고자 할 때는 회관 측과 협의하여 시간과 절차를 정하여 반입하여야 하며, 공연장비 외 화환 반입ㆍ진열 및 건물 주변에 허가받지 않은 공연 선전물을 게시 불가함
  • 김제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7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치 않음.
  • 사용시 문구해석상 의견 차이는 사회통례에 의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관 담당자(063-540-417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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