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고시 제2024-47호
김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유원지(만경능제))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고시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83호(2024.03.29)로 결정 고시된 김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승인ㆍ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김제시장
2024년 04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