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고시 제2024-52호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성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성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과(063-540-334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김 제 시 장
2024년 0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