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고시 제2024-45호
김제 백구농공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 제19조, 제19조의2에 따른 백구농공단지의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따른 의거 김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인가 등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김제시청 공영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4월 5일
김 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