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제주시 공고 제 2024 - 1265호
소규모 위험시설 변경(신규 지정 및 해제) 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제주시 내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변경) 및 해제 고시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코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제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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