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제시 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36.5도의 체온처럼 따뜻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연분묘개장공고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교통행정과
  • 2024.04.08
  • 200
  • 담당부서교통행정과
  • 연락처063-540-3467
  • null 기간2024-04-08 ~ 2024-04-28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공고 제2024- 479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 신호위반 단속)설치함에 따라, 이해관계인과 주변 주민 여러분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를 실시하오니 본 행정예고에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제출서식에 따라 의견서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408

김 제 시장

 

1. 관련근거

 가.개인정보보호법15(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나.개인정보보호법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다.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라.행정절차법 시행령24(행정예고의 대상)

 마.행정절차법46(행정예고)

2. 설치목적 : 차량 과속·신호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우려지역 내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를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3. 설치장소 : 7개소(붙임 참조)

 

4. 행정예고 기간 : 2024. 4. 08.() ~ 2024. 4. 28.()

5. 공고방법 : 전라특별자치도 김제시청 홈페이지(https://www.gimje.go.kr)게재

6. 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4. 4. 28.()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내용 : 붙임 서식 참조

 다. 제 출 처 : 전라북도 김제시 중앙로 40, 교통행정과(전화 063-540-3467 . 팩스 063-540-3164)

 라. 제출방법 :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김제시청 교통행정과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


붙임 1. 설치위치도 1부.
     2. 행정예고 의견 진술서 1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