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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김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고시

  • 도시과
  • 2024.04.04
  • 157
  • 담당부서도시과
  • 연락처063-540-3346
  • null 기간2024-04-05 ~ 2030-12-31

김제시 고시 제2024-47

 

김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유원지(만경능제)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고시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83(2024.03.29)로 결정 고시된 김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승인ㆍ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김제시장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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