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공고 제2024-1007호
소규모 위험시설(신대천 도봉세월교) 정비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이천시 신둔면 도봉리 1207번지 일원의 소규모 위험시설(신대천 도봉세월교) 정비를 위한『신대천 소교량 재가설공사』와 관련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자 등은 의견이 있을 시 공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4. 4.
이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