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고 제 2024 - 508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김제시장이 시행하는 『지평선 복합어울림 창업지원센터 신축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 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며,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 업 명 : 지평선 복합어울림 창업지원센터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 : 김제시장
3. 열람공고기간 : 2024. 4. 16. ~ 2024. 4. 30.
4. 열람서류 : 재결신청 서류
- 개인별 내역은 우편발송, 기타서류는 열람장소에 비치
5. 수용재결 대상 토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요촌동 190-2(대), 51㎡(지분 1/1)
- 소유자 : 박*희(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요촌동 ***-*)
6.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장소
- 김제시청 공영개발과[김제시 동서로 59(농업기술센터)] (☎ 063-540-3345)
7. 의견제출기간 : 공고기간 내 서면 제출
2024년 4월 16일
김 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