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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 교통행정과
  • 2022.07.27
  • 152
  • 담당부서교통행정과
  • 연락처063-540-3857

김제시 공고 제 2022-342

 

무단방치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우리 시 관내에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소유자(점유자)는 자진처리(회수 또는 폐차)하시기 바라며,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에 대체압류 등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2022. 7. 26.

 

김 제 시 장

 

1. 공 고 기 간 : 2022726~ 2022825(30일간)

2. 강제처리(폐차)일시 : 공고기간 만료일 이후

3. 강제처리(폐차)장소 : 각 보관장소

4. 강제처리(폐차)대상 차량폐차 시 차량에 있던 물건도 같이 폐기됩니다)

연번

차량번호

(차명)

소 유 자

방치장소

보관장소

성 명

주 소

1

918642

(현대5t트럭)

세븐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6**, 3(서초동, 지훈빌딩)

김제시 용지면 효정리 487-30 오토마트

신일폐차장

(063-547-7664)

2

202286

(트라제XG)

BUTSRIPHUM WAN****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서동대로 6172-**, **농장

김제시 금구면 김제ic 입구쪽 도로상

우리폐차장

(063-547-8355)

3

268654

(아반떼XD)

MORALANDE GEDARA NA**** THIWAN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 ***번지 *

김제시 백산로 32-18

서흥근로자아파트 주차장

김제폐차장

(063-544-8600)

5.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6. 유의사항

. 차량 소유자(점유자)가 위 공고기간까지 자진처리(회수,폐차)를 하지 아니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강제처리(폐차) 후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직권말소 됩니다.

. 차량 방치행위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 제86·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22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 100~150만원을 부과하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는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되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 공고기간까지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를 포기(차량 내에 귀중품 또는 물건 있을 시 포함)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7. 문 의 처 : 김제시청 교통행정과 차량팀(063-540-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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