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른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다운로드미리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