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고 제2022 - 33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2021년 신풍동 신풍지구 93명(붙임참조)
2021년 교동1지구 67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2. 7. 22. ~ 8. 5.(15일간)
3. 공고장소 : 김제시 게시판, 토지소유자 주소지 관할 소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동안 연락이 없을시「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전북 김제시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
(☏063-540-3343, 390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