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고 제2024-420호
김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안) 주민의견 청취 열람공고
김제시 진봉면 고사리 3717번지 일원 진봉면 행정복지센터 이전사업에 따른 김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농지법」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2일
김 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