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고시 제2024-42호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김제 도시계획시설사업인 남전주IC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과(063-540-334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김 제 시 장
2024년 03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