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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남전주IC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도로개설사업)

  • 도시과
  • 2024.03.22
  • 135
  • 담당부서도시과
  • 연락처063-540-3346
  • null 기간2024-03-22 ~ 2025-12-31

김제시 고시 제2024-42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김제 도시계획시설사업인 남전주IC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6, 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과(063-540-334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김 제 시 장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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