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고시 제2024-41호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과(☏063-540-334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김 제 시 장
2024년 03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