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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도시과
  • 2024.03.22
  • 102
  • 담당부서도시과
  • 연락처063-540-3346
  • null 기간2024-03-22 ~ 2025-12-31

김제시 고시 제2024-41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과(063-540-334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김 제 시 장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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