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령이 초과된 경우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3호 및 「자동차등록령」제31조에 따라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자진말소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 규정에 따른 직권말소 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차령초과에 따른 직권말소 예고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김*욱(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현서로 **), 메리******회사(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 와이***********회사(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 ㈜케이****(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
3. 공고기간 : 2024. 3. 27. ~ 2024. 4. 11. (15일간)
4.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5.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