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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차령 초과에 따른 직권말소 예고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교통행정과
  • 2024.03.27
  • 97
  • 담당부서교통행정과
  • 연락처063-540-3511
  • null 기간2024-03-27 ~ 2024-04-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령이 초과된 경우 자동차관리법13조제1항제3호 및 자동차등록령31조에 따라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자진말소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133항 규정에 따른 직권말소 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차령초과에 따른 직권말소 예고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김*욱(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서현서로 **), 메리******회사(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 와이***********회사(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 ㈜케이****(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

  3. 공고기간 : 2024. 3. 27. ~ 2024. 4. 11. (15일간)

  
  4.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5.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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