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실태조사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다운로드미리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