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김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6항의 규정에 따라 죽산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인적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위원회명 : 죽산면 주민자치위원회
2. 인원구성 : 위원 25(남 12명, 여 11명), 고문 2명(남 2명)
3. 공고방법 : 김제시 죽산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죽산면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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