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김제시 고시 제2024 - 20호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변경) 고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등) 규정에 따른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고시를 위한 행정예고(공고) 의견수렴이 완료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5일
김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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