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김제시 고시 제2024-30호
김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취소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인가 받은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취소하고 같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3일
김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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