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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식품위생법」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보건위생과
  • 2024.04.17
  • 133
  • 담당부서보건위생과
  • 연락처063-540-1382
  • null 기간2024-04-17 ~ 2024-04-30

1. 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사업자에대하여
식품위생법37(영업허가 등) 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직권말소 처분 예정사항을 통지
하였으나,

2. 등기우편물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14(송달)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4. 4. 17. ~ 2024. 4. 30. (13일간)

  나. 대상업소

업 종

업 소 명

영업자

소 재 지

처분사유(위반내용)

처분내용

일반음식점

우리회관

*

김제시 금산면

모악로 460-7

사업자등록 폐업

직권말소

일반음식점

산행

*

김제시 금산면

모악867

사업자등록 폐업

직권말소

일반음식점

새만금식당

*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 1058

사업자등록 폐업

직권말소

일반음식점

다리가든

*

김제시 성덕면

해학로 374-5

사업자등록 폐업

직권말소

일반음식점

백반집

*

김제시 만경읍

만경417

사업자등록 폐업

직권말소

일반음식점

왕마차

*

김제시 만경읍

만경434

사업자등록 폐업

직권말소

  다. 송달방법: 고시송달(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

  

붙임   1. 공고결재문 1.

         2.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고시송달 공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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