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장” 및 “김제시”의회 지역구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4년 1월 10일
김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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