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보은군 고시 제2023 - 102호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해제 고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등)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규모 위험시설을 해제,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보 은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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