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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배포

  • 보건위생과
  • 2021.07.12
  • 226
  • 담당부서보건위생과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입니다.
집합교육 자료 및 결과보고서 양식을 다음과 같이 배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대상

1)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2) 의료기관의 장: 병원급,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등의 장

3) 의료기사: 치과위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4) 응급구조사

. 교육 방법

1) 인터넷 교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과정 수료

* 수강사이트(http://in.kohi.or.kr/index.do)

2) 집합 교육: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간자료 등 활용(보건소 홈페이지 자료실 게재)

* 홈페이지(www.naapd.or.kr) 정보 발간자료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자료

. 결과 제출(붙임1 양식 참조)

1) 인터넷 교육: 각 개인 수료증 및 수료자 인적사항(직위, 이름) 첨부

2) 집합 교육: 교육 사진, 참석자 서명(직위, 성명, 서명)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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