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입니다.
집합교육 자료 및 결과보고서 양식을 다음과 같이 배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대상
1)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2) 의료기관의 장: 병원급, 의원급 의료기관, 조산원 등의 장
3) 의료기사: 치과위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4) 응급구조사
나. 교육 방법
1) 인터넷 교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과정 수료
* 수강사이트(http://in.kohi.or.kr/index.do)
2) 집합 교육: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간자료 등 활용(보건소 홈페이지 자료실 게재)
* 홈페이지(www.naapd.or.kr) → 정보 → 발간자료 →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자료
다. 결과 제출(※ 붙임1 양식 참조)
1) 인터넷 교육: 각 개인 수료증 및 수료자 인적사항(직위, 이름) 첨부
2) 집합 교육: 교육 사진, 참석자 서명(직위, 성명, 서명)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