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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안내 2

  • 보건위생과
  • 2021.06.30
  • 136
  • 담당부서보건위생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7의2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아래의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 취급시 붙임을 참고하여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약류 취급자>
*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자

* 마약류관리자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조제.수수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 마약류소매업자 : 약국 개설자로서, 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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