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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 시행 알림

  • 보건위생과
  • 2021.06.28
  • 83
  • 담당부서보건위생과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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