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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 시행 알림
보건위생과
2021.06.28
83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의료기기광고자율심의제도시행안내문.hwp (8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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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심의기구카드뉴스.png (1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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