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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항불안제 안전사용 기준

  • 보건위생과
  • 2021.06.03
  • 78
  • 담당부서보건위생과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및 '항불안제'의 적정한 처방 과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마련한
안전사용 수칙 및 사전알리미,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관련자료를 게시하오니
마약류 처방.취급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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