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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 운영지침 및 Q&A

  • 보건위생과
  • 2022.02.04
  • 164
  • 담당부서보건위생과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 운영지침 및 Q&A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의료기관에서는 확인하시고, 신청 및 참고바랍니다.

- 검사 신청 : RAT검사(급여)를 위해 희망 의료기관은 심평원(홈페이지)으로 신청
   (심평원 신청 후 보건소 전화연락 요망)
- 재택치료 의료기관 신청 : 보건소에 붙임 3 서식 작성 제출


문의사항 : 063-540-4320(감염병관리팀)/063-540-1317(의약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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