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2021. 7. 20.)에 따라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소위 "영업대행사(CSO)")의 의료인 등에 대한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제공 금지 및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신설, 지출보고서 공개와 실태조사 실시결과 공표 신설, 지출보고서 미작성,거짓작성,미보관, 미공개시 벌치강화등이 마련되었습니다.
- 이에 상기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