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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가이드라인

  • 보건위생과
  • 2021.09.13
  • 107
  • 담당부서보건위생과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가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그 공급내역을 보고하는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해당 의료기기 관련 업소에서는 숙지 및 보고 철저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소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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