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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고시

  • 보건위생과
  • 2021.08.02
  • 94
  • 담당부서보건위생과

의료법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곤련 조항 개정 신설 및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질병관리청고시 제2021-5호) 개정공포에 따른 고시입니다.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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