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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운영 지침 개정 안내

  • 보건위생과
  • 2022.03.14
  • 142
  • 담당부서보건위생과

1.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오미크론 유행으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운영 지침
   이 
개정되어 다음 사항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        목: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 운영 지침 개정 사항
나. 내        용: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을 확진으로 간주-> 진단, 처방 등 통합관리

다. 배포 · 시행: 2022. 3. 14 (화) 배포와 동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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