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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일반관리군 환자 대상 전화상담 처방(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참여 협조요청

  • 보건위생과
  • 2022.02.09
  • 130
  • 담당부서보건위생과

일반관리군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전화상담 처방 절차 의료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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