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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성범죄 및 아동학대 취업제한 의료인 조사서

  • 보건위생과
  • 2022.06.29
  • 139
  • 담당부서보건위생과

1. 2022년도 성범죄 및 아동학대 취업제한 의료인의 의료기관 취업 여부 일제 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2. 의료기관에서는 붙임 조사표를 작성하여 22. 7. 8.()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대상 : 관내 의료기관 104개소

   - 의료기관에 취업 중 또는 의료기관을 운영 중인 의료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의료법3조의 의료기관. 이 경우의료법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정한다.

○「아동복지법29조의3 1항 제9호에 따라 의료법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한다)


  나. 법적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7(성범죄의 경력자 점검·)

      제58(취업자의 해임요구 등)60(권한의 위임)

   - 아동복지법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점검·),

      제29조의5(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68(권한의 위임)

  다. 점검내용

   - 의료기관의 운영자 또는 취업 중인 의료인(사실상 노무 종사 의료인 포함)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으로 인한 취업제한 대상 해당 여부
   - 의료기관이 의료인 채용 전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라. 법 위반시 조치사항 : 운영자 변경, 기관폐쇄, 인허가 취소, 과태료 부과

- 범죄경력 조회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적발된 성범죄경력자 해임요구 불이행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아동학대 경력자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과태료 부과

    마. 점검 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사용 조회 관할 경찰서 회보

- 의료기관 점검시 채용 전 범죄경력 조회 여부 점검 병행

    바. 제출 방법

- 김제시보건소 직접 방문 또는 팩스(540-1358)

- 전자메일 전송

조사표 서식 김제시보건소 홈페이지>열린광장>보건자료실 게시

붙임 의료기관 성범죄·아동학대 경력자 취업제한 조사표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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