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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융자사업’」 안내

  • 보건위생과
  • 2020.04.08
  • 152
  • 담당부서보건위생과

1.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융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4월말경 융자실행 예정), 모든 의료기관의 개설자(비영리법인, 의료법인 병·의원 포함)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융자' 사업 계획을 참고하여 ·의원 경영정상화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길 바랍니다.

 

3. , 의료법인(비영리법인) ·의원에서의 '의료기관 융자' 사업은 전라북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담보물권의 설정액 허가 한도는 담보물권 감정평가액의 60%범위 내에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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