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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독업무 법정교육 안내 및 교육대상자 명단제출 서식

  • 보건위생과
  • 2020.02.12
  • 120
  • 담당부서보건위생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2020년도 소독업무 법정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독업무 대표자 및 종사자 중 교육 대상자께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교육 대상자 명단을 3월 11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이수 확인, 문의(한국방역협회,  http://ikpc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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